The commission said on the 18th that Blizzard needed to change or remove 17 unfair sections of their Battle.net terms regarding user contents right and others.
The commission said "Blizzard's battle.net terms and agreements exclude the duties that the producer (Blizzard) must address, while being unfair to their users and even violating their rights, making them invalid."
They added, "The game user does not have enough technical knowledge about the game compared to the producer, so there is often unfair agreements for the users. Nowadays, users don't stop at simply using the game, but they create new contents using the game, so the rights to user created contents become the main point when dealing with these user agreements."
"We hope with this decision, there will be less damage done to the users due to unfair trade between the game producers and the users in the games to come. Especially we hope that the users rights to their created content will be guaranteed by the terms and agreements."
The following is the main points that the commission saw to be unfair.
▶ Exclusion of the rights of the users to their own created content
ㅇBlizzard's terms state that all of the user created contents and their rights belong to Blizzard Entertainment
*User created content is defined as the contents in and outside the game created by the users themselves.
*Contents of the game created by users
- Decided by whether the content is made of aspects in the game. Example) A replay, UMS map. These are made with the images and music in the game, so they are considered contents of the game.
*Contents out of the game created by users
- These are separated from the game itself and include such things posted on the forums.
⇒ Change the terms so that the producer can only use the contents of the game created by users (see above) for promotion and providing service to thse users. Change the terms so that the contents outside of the game belongs only to the users.
◆ The reason for this change
ㅇAccording to copyright laws,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person who creates the content.
- If the creativity of a content created by a user is accepted by the copyright laws, it must of course belong to the user. Especially those not specifically integrated into the game should belong to the user that creates it. Those contents that are integrated with the game itself can either be considered creative by the copyright laws or not, so the owner may be the user or the producer of the game, depending on the content. The game itself of course belongs to the producer but the ownership of the user created contents integrated within the game differs for each content.
* Copyright belongs to the user that created the content if the creator's ideas and sentiments are expressed in a creative way. Therefore, the original terms and agreements break the copyright laws since it gives all the rights of the user created content to the producer, when in fact it may belong to the user.
▶ Exclusion of the rights of the users to their account
ㅇBlizzard's terms state that all of the accounts and items of the users belong to Blizzard Entertainment.
* Definition of account: a game account that contains the user's ID, character, and other information that would prevent the user from playing if it becomes banned or removed.
* Definition of item: A thing used by a user's online character.
⇒ Change so it clearly states the users' rights to be able to use their account and item. This way, if an account is stolen or lost, they can receive legal assistance or assistance from the producer.
◆ Reason
ㅇThe user agreement is a game user agreement so it must state the user's rights to use their account and contents. Right now it only states that the accounts and contents only belong to the producer. Like this, the user cannot receive assistance if their accounts or contents get unjustly denied. So, the producer may ignore the users' complaints regarding their accounts saying that they had no rights to them from the beginning. Therefore, the current terms are invalid because it excludes the users' rights to being able to use their accounts and contents.
▶ Unfair termination of service
ㅇBlizzard states that they can remove the service for whatever reason as long as they send a notification regarding the reasons for removal of service.
⇒ Change it so that the users are notified well beforehand, and a reasonable refund is given for the discontinuation of service.
◆ Reason
ㅇTermination of service is same as termination of contract so the reasons must be limited, and the users must be notified beforehand. Also, the producer has the duty to give a refund for the remainder of the service. Therefore, the current terms that state that the service may be removed at any time for any reason is unfair, and the terms are invalid.
▶ Exclusion of the duties of the producer
ㅇ Blizzard states that they are not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caused by the game.
⇒ Change so that they are only excluded from taking the responsibility when the damage was not purposely caused.
◆ Reason
ㅇ The producer is required to compensate for damages related to the security of the information, the stability of the server, and the stability of the game program if they are responsible for causing the incident. Also, the producer is responsible if the game is unable to be used, unless caused by the gamer's misuse or client sided issues. The current terms that don't include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the producers, therefore putting the responsibilities to the users, makes the terms invalid.
Blizzard has since changed their terms and agreements for Battle.net on the 17th according the commission's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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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이 배틀넷 이용약관 가운데 17개 조항을 자진하여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공식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블리자드의 배틀넷 이용약관 중 이용자 콘텐츠 권리귀속 조항, 사업자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권리 불인정 조항 및 사업자 면책조항 등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 17개 조항을 자진하여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블리자드의 배틀넷 이용약관은 법률상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의무를 배제하거나 완화시키는 반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면서 “게임이용자는 사업자에 비해 게임에 대한 기술적 지식․정보가 현저히 부족하고 게임프로그램에 의존하여 게임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게임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상존할 가능성 높다”고 말한 뒤 “최근에는 게임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게임을 소재로 하여 새로운 작성물을 만들어 서로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의 권리귀속 문제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시장에서 게임사업자와 게임이용자간의 불공정한 거래행태가 개선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게임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공정위에서 밝힌 주요 불공정 조항 및 개선 내용.
▶ 이용자의 저작권을 배제하는 조항
◆ 불공정 약관 내용 및 개선내용
ㅇ 블리자드는 게임 저작권자임을 이유로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이용자콘텐츠)를 비롯하여 게임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가 블리자드에 귀속된다고 규정
* 이용자콘텐츠에는 게임과 결합된 콘텐츠와 게임과 분리된 게시물 등의 콘텐츠로 구분
* 게임과 일체화된 이용자콘텐츠
-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루어진 콘텐츠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예) 동영상(리플레이), 유저맵 등
- 리플레이는 게임에 등장하는 이미지, 음악 등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일체화된 콘텐츠로 인정됨
* 게임과 일체화되지 않은 이용자콘텐츠
- 게임의 요소와는 분리되어 있는 콘텐츠로서 보통 게시판의 이용자게시물을 의미함
⇒ 게임과 결합된 이용자콘텐츠는 사업자가 서비스제공과 홍보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으로 제한
- 게임과 일체화되지 않은 이용자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수정
◆ 불공정 사유
ㅇ 저작권법상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를 창작한 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임
-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가 저작권법에 의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이용자가 가지는 것이 당연
- 특히, 이용자 게시물은 게임과 직접 결합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
- 게임과 일체화된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의 요건인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게임과 콘텐츠의 결합정도 및 해당 콘텐츠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권리귀속을 미리 사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
- 게임자체의 저작권은 사업자에 있음이 분명하나 게임과 일체화된 콘텐츠의 2차저작권 등의 인정여부는 개별 콘텐츠에 따라 다름
* 저작권은 작성물에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별도의 절차적 요건 없이 인정되는 창작자의 법률상 권리임
ㅇ 따라서, 저작권법 등에 의해 게임이용자의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의 법률상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약관법상 무효
▶ 이용자의 계정․아이템에 관한 권리를 배제하는 조항
◆ 불공정 약관 내용 및 개선내용
ㅇ 블리자드가 제공하는 게임계정 및 콘텐츠(아이템 포함)등에 대한 모든 권리가 블리자드에 있다고 규정
*게임계정 : 이용자의 ID, 캐릭터, 기타 정보가 저장되는 가상의 기억공간으로서 계정을 이용금지하거나 계정을 몰수할 경우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게임이용은 불가함
*아 이 템 : 온라인게임상에서 이용자의 캐릭터가 사용하는 물건(방어구, 무기, 보조물품 등) 또는 특정능력을 일시적으로 부여 또는 향상시키는 것 을 통칭
⇒ 이용자의 게임 및 아이템 등 콘텐츠에 대한 이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
- 콘텐츠에 대한 명시적인 이용권을 인정함으로써 아이템 유실 및 계정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구제조치를 받거나 사업자와 해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불공정 사유
ㅇ 이용자와 블리자드의 계약은 게임이용계약이기 때문에 게임내의 계정, 콘텐츠 등을 이용할 권리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음
ㅇ 그런데, 당해 약관조항은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계정 및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가 사업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콘텐츠 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음
- 계정․콘텐츠의 이용권이 명시적으로 부정될 경우 콘텐츠이용 관련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가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됨
- 즉, 이용자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콘텐츠 이용권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 등이 외면할 우려 발생
* 이용자의 아이템이 어떤 이유로 유실된 경우, 이용자가 아이템 이용권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유실된 아이템의 복구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따라서, 계약상 당연히 인정되는 계정․콘텐츠 이용권까지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약관법상 무효
▶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조항
◆ 불공정 약관 내용 및 개선내용
ㅇ 블리자드는 임의로 사전사후 불문하고 통지만 하면 게임이용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 서비스 중단사유를 사업의 종료, 합병 등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의무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환불하도록 개정
◆ 불공정 사유
ㅇ 서비스 제공 중단은 사실상 계약해지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요건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고,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되어야 함
ㅇ 또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사업자는 고객이 이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불해 줄 의무가 있음
- 즉,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채무불이행책임, 손해배상책임, 원상회복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임
ㅇ 따라서, 사업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해 약관조항은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는 조항이므로 약관법상 무효
▶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 불공정 약관 내용 및 개선내용
ㅇ 블리자드는 게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 손해, 피해 등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
⇒ 서비스의 이용 또는 이용불가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이 가능하도록 수정
◆ 불공정 사유
ㅇ 게임 이용과 관련하여 로그인 정보의 관리, 서버의 안정성, 게임 프로그램의 안전성 등에 대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사업자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블리자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로서 이용자의 권익 보호, 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의 책임이 있음
ㅇ 또한, 게임 서비스 이용 및 클라이언트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이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함
* 게임서비스이용으로 인한 손해 : 해킹으로 인한 손해, 아이템으로 인한 분쟁 또는 유실로 인한 손해 등 게임이용으로 인한 제반 손해
* 클라이언트로 인한 손해 : 클라이언트 설치, 구동, 업데이트 등으로 인한 이용자 컴퓨터의 바이러스감염, 시스템 손상 등의 손해
ㅇ 따라서, 당해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고 있고 사업자의 위험부담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이전시키므로 약관법상 무효
한편 블리자드는 공정위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용해 지난 10일 배틀넷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정안내'를 공지하고 6월 17일자로 약관을 수정했다.
Source: Fomos.kr
T/N: I used the words "agreements" and "terms" interchangeably. Also, translating at 2AM was tough, especially for such a tough article with a lot of difficult vocab so I'm sorry if it doesn't 100% make sense.
On June 21 2010 16:24 l10f wrote:
Strange, maybe FOMOS is wrong?
unless I horribly misinterpreted that last line.
Strange, maybe FOMOS is wrong?
unless I horribly misinterpreted that last line.
I just checked http://kr.blizzard.com/ko-kr/company/about/termsofuse.html , and all the changes are there. (the ones mentioned in the article at least, anyway)
I'm really off now, goodnight.